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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7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5. 01:15 경 경기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1:15 경 경기 구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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