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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0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7. 23:44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주점’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F(37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말려 옆으로 데리고 가자 “ 니들은 가라 ”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초록색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있던

F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상의 다른 손님들 약 5명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충북 청주 흥 덕 경찰서 형 사과에 인계된 후 유치장 1호 방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유치장에 인치되는 것이 부당 하다며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H 소속 순경 I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I(24 세) 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 유치장 내 CCTV 녹화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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