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말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자신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6. 5.경부터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위 각 사업체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장류 제조업가공업, 식자재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4. 설립된 회사이고, F는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다. F는 2016. 7. 1.경 “B”이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2016. 8. 4.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하 위 각 사업자등록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업자등록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체를 강탈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사실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