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107551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영등포구I 외 24필지 B건물(지하5층, 지상 16층 규모의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제2층 제2075호 구분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2. 26. 상호를 “J상가 대표위원회(관리단)”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8. 29.경 사업자등록 중 대표자를 “C 외 5명(D, E, F, G, H)”으로 변경하고, 2014. 9. 24. 사업자등록 중 상호를 “B상가 대표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 을 제1호증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다.

나. C 등은 2013. 8. 중순경 중국집에서 모여 전(前) 관리인 K을 해임하고 C 등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모의를 하였을 뿐, 관리단 집회도 없이 2013. 8. 29. 관리인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변경)을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주위적으로 C 등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구분소유자 총회(관리단집회)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예비적으로 위 구분소유자 총회는 무효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각 층 대표자들의 모임일뿐, 관리단이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고, 관리단이 집회를 개최한 사실, 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