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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1140
동업계약서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년 10월경 이를 피고 C에게 양도한 후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과 사이에 2013. 7. 1.자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로는 동업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D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5,000만 원을 피고들이 상환하기로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문서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권리법률관계이어야 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가 실제 동업계약이 체결된 적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설령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원고가 피고들과 2013. 7. 1.자로 체결한 동업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1) 원고는 피고 C에게 사업체를 양도한 후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운영하였을 뿐 자신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D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발생한 D 관련 세금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법률관계를 확정하고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확인의 소에서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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