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202927
폐업신고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사실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별지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등록말소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존부 자체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가 제한ㆍ박탈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ㆍ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