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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누5253 판결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2319 (2009.01.2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723 (2007.12.31)

제목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

요지

단지 매매당사자의 요구로 매매계약서만을 본인 명의로 작성하였을 뿐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이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관련 사기사건의 진술등에 비추어 이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03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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