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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0 2018고단2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8: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서 안산 IC 방면에서 E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23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18:12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화정 천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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