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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신창 방향에서 예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렉스 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운전의 위 렉스 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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