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8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1:30 경 강릉시 경포로 475번 길 35 “ 폴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 강릉시 경포로 475번 길 인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