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 02: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에서, 술에 취하여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등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유리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 03:15경 대구 남구 D빌라에서, 주취자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야! 내가 내 집 문이 안 열려서 문을 파손하고 들어 왔는데, 그게 무슨 큰 죄냐!”고 말한 뒤,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 03:15경 대구 남구 D빌라 앞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G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반항하며 머리로 위 순찰차의 뒷문과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뒷문과 펜더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27,093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