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2 2014고단2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7:5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H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였는데, 음주운전 용의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이 운전자 H에게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너는 뭐하는 새끼야, 야 내가 경찰관을 많이 아는데 너희들은 한 방에 보내 버린다”라며, 양 손바닥으로 위 J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구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H을 데리고 현장을 떠나려고 한 점(증거기록 제12쪽),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 내가 경찰관을 많이 아는데 너희들은 한 방에 보내 버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동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