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2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을 인턴 프로그램에서 알게 되었고, 인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같은 팀원이었던

C, D 등과 함께 만나는 사회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9. 저녁 무렵, 피해자, C, D과 술을 마시다가 대중교통이 끊기자 다같이 모텔에서 자기로 하고 2017. 6. 10. 03: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모텔 101호에 피해자, C과 함께 투숙하여, 같은 침대의 가장 안쪽 자리에는 C, 가운데 자리에는 피해자, 가장자리에는 피고인이 누워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옆자리에 누운 피해자가 술기운에 깊게 잠든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뺐다가 재차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골을 만지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 등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