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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합37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한의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여, 22세) 은 위 한의원에서 간호 실습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06:06 경 위 한의원 305호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온 편지를 전해 주기 위해 들렀다가 침상에 엎드려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 너 남자가 꼬이는 인상이다.

”, “ 엉덩이 참 예쁘다.

”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지압하듯 꾹꾹 누르고 엉덩이를 살짝 두드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였음에도 팔과 손에 힘을 주어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힘껏 뿌리치자, 피고인은 병실 밖으로 나가려는 듯 행동하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와 브래지어를 끌어내리고, 억지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이 때문에 할 비가 고추가 서네.

만져 봐.” 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유사 강간 여부 및 주거지 확인)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 병원 CCTV 확인), CCTV 자료 캡 처사진, 수사보고( 범행현장 확인), 병실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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