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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3 2018고단7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 부분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 부분으로 손을 집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가랑이 사이를 손으로 만진 것이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맨살을 만진 것은 아닌데, 위 공소사실 기재는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공소사실 특정 여부 변호인은, 위 ‘C’의 내부는 스테이지와 수 개의 테이블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위치를 적시하지 않은 채 범행 장소를 단순히 위 클럽으로 표시하여 범죄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ㆍ장소ㆍ방법ㆍ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한데(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피해자가 위 클럽 내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1건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장소 기재는 다른 범죄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피해자), E의 각 진술기재, 증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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