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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5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태국 국적 여성) 매도자가 태국 국적의 일명 ‘C’이라는 여성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

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투약방법 1 2015.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 2 2015. 3. 하순경 “ 3 2015. 4. 첫째주경 “ 4 2015. 4. 둘째주경 “ 5 2015. 4. 셋째주경 “ 6 2015. 4. 넷째주경 “ 7 2015. 5. 초순경 “ 8 2015. 5. 중순경 “ 9 2015. 5. 하순경 “ 10 2015. 6. 14.경 서울 강동구 D 앞에 주차된 E 싼타페 차량 안 음료수 환타 캔에 필로폰 가루를 넣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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