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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0 2013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1.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남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들육거리 방향에서 남부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남)이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승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시가 373,6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한진요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그 소유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견적서제출의사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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