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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83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 경부터 2013. 12. 6. 경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경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D로 이직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이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제품 설계 도면, 예상 견적서, 입찰 제안서 등의 정보를 알아 내 위 주식회사 D를 위한 영업활동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5. 07:25 :57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접속아이 피 : F)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웹 메일사이트 (G )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 (H) 및 비밀번호 (I )를 입력하여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1. 3. 08:5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0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 5개 (J, H, K, L, M)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4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 다가 피해자 회사 측에서 비밀번호를 교체하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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