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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9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0: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865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6. 8. 22. 16:00 경 부산 사상구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9세) 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안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C은 위와 같은 범행 이전에 위 장소 주변 F 천 개울가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 2명에게 사탕을 주었던 것이고 위 장소에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피해자 일행에게 사탕을 준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범행 장소에서 C이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사탕을 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인가요” 라는 신문에 “ 제가 정확하게 본 것은 바로 재판장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제가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봤거든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애기들한테 쟁반에 사탕도 한 개씩 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피해 아동의 배에 손을 댄다거나 어깨 쪽으로 해서 가슴을 만졌다거나 그러한 행동은 전혀 없었는 가요” 라는 신문에 “ 그런 것은, 진짜 제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산지방법원 녹취 서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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