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이 2013. 7. 12. 03:00경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E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E의 턱을 차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으므로 D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이 2014. 1. 28.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D으로 하여금 중한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24.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위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피고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7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D의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D)이 갑자기 양주병으로 마주보던 E의 이마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D)이 발로 E의 턱을 차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E의 이마에서) 피가 왜 났는가요”라는 신문에 “E가 막 발작이 나서 발로 탁자를 차는 등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의 “E의 턱 부위 상처는 어떻게 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이것도 E가 미친 듯이 전부 던지고 하니까 자기 얼굴에도 던져지고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턱 부위 상처도) 자해한 것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기억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