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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77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372호 등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10. 7. 16:30 경 부산 부산진구 D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 자인 E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면서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C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C와 E 사이에서 두 사람을 말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E 은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목 부위를 치면서 움켜잡고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있나요

” 라는 신문에 “ 아닙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결국 당시 피고인이 E의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러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신문에 “ 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말로만 니가 옳니

내가 옳니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당시 몸싸움이 발생할 만한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6고 정 372, 856( 병합)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1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변론 요지서

1.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29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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