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0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2:00경 서울 중랑구 C주택 4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그 계단 난간에 묶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그 계단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다가 그 자전거로 인해 난간을 잡을 수 없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를 잡고 오르곤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난간에 묶여있는 자전거의 시가미상의 자물쇠 줄을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