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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9. 17:5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이 있는 건물의 1 층 계단에서, 피해자 E(73 세) 이 지체장애와 고령으로 인해 위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소리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젊은 놈이, 넌 뭐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 등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 너는 애비도 없느냐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의 몸을 손 등으로 수회 때리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 1 층 상가의 셔터 옆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9. 18:05 경 제 1 항 기재 건물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하여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위 G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심하게 저항하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해 제지되자, 위 H의 왼쪽 입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마와 얼굴을 손톱으로 수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의 상해 사진, 순경 H의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해 치료 경과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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