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3.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 연체 이자율은 연 24%임).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8. 5. 14. 피고에게 미납 임대료 1,848,000원을 2018. 5. 18.까지 입금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0.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1) 미납 월 임대료 2,464,000원 2018. 4. 1.부터 2018. 9. 10.까지의 임대료 2)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기간 총 임대료 - 기 이용 임대료) × 위약금율 1,384,500원 3) 면책금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 100,000원, 합계 3,912,500원이 미납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로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미납 월 임대료, 중도해지 위약금, 면책금의 합계 3,912,5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일 다음 날인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명의자를 피고에서 장영재 단독으로 변경하겠다고 제안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고에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명의자를 장영재 단독으로 변경하고 피고를 면책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거나,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