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원고)와 피고(반소피고) 사이에 2016. 2. 23. 체결한 자동차장기대여계약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2. 23.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아우디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계약기간 48개월, 월 임대료 1,239,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6조 (중도해지 위약금) 이 약관 제22조, 제23조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중도해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본조의 중도해지 위약금 외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해지 위약금 = (계약기간 총임대료-기이용 임대료)×위약금률 2) 제23조(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대여 차량의 반납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대여차량이 멸실되거나 대여차량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다. 원고의 모친이 2017. 3. 19.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별지 기재와 같이 좌측 하단 부분으로 도로 위에 있던 화단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쇼바 틀어짐 탈착 등에 대한 수리비는 부가세 포함 40,904,517원이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장부가액은 45,546,707원이다. 라.
피고가 2017.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23조 제1항 ㈓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 12,023,000원을 포함한 미정산금 13,322,350원을 2017. 4. 14.까지 피고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