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화물운송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는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9. 8.경 피고로부터 2.5톤 지게차 3대 및 3톤 지게차 1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게차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다. 원고 회사가 지게차 임대료를 연체하자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지게차 임대료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청구금액 20,918,700원)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글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창고임대료 및 보관료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카단44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2. 22.경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와 함께 지게차 2011. 2.분 임대료 2,109,650원, 지게차 임대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합계 15,380,350원, 지게차 수리비용 및 운송료 합계 3,8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4993)를 제기하였다.
마. 1심 법원은 2014. 3. 13. 피고의 대여금 청구 부분은 일부 인정하였으나, 지게차 임대료, 위약금, 운송료 및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게차 미납 임대료2,109,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나6037)에서 2014. 10. 29. 지게차 임대료, 위약금, 운송료 및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원고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4다82682)에서 2015. 2. 12. 심리 불속행 기각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