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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812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794,280원 및 그 중 635,728,520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14. 피고 주식회사 A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6. 11. 8. 피고 주식회사 A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지급청구[대위변제금 635,728,520원, 채권보전비용 2,065,760원, 약정 이율 연 1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1. 11.,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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