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400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564,400원 및 그 중 505,760,520원에대하여,
가. 피고 A은 2010.12.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5. 10.경 주식회사 C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6. 12. 16.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지급청구[대위변제금 505,760,520원, 대지급비용 1,803,880원, 약정 이율 연 11%, 피고 A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11. 7.,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1. 12.]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