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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합5396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7,64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6. 5. 13. 피고 회사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지급청구[대위변제금 1,227,641,310원, 약정 이율 연 11%,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8. 29.]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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