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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합5129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7,526,987원 및 그 중 2,025,495,890원에 대하여 2004. 7. 2.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12. 24. 피고 A 주식회사와 신용보증한도액 2,000,000,000원으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04. 7. 1. 피고 A 주식회사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지급청구[대위변제금 2,025,495,890원, 채권보전비용 잔액 42,031,097원(= 48,298,520원 - 회수금 6,267,423원), 약정 이율 연 1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88826 구상금 사건의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2006. 11. 3.]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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