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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1 2018고단83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 체류자격 B-1, 체류기간만료일 2017. 8. 25.)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6.부터 2018.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사증 면제 체류자격의 성격) - 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불법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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