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4. 22:09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07 앞 서 구청 내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주차장 안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211%) 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