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49 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 구청 앞 먹자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 로 315번 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