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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1. 21:45 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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