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가. 피고 A가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시설대여계약 및 유체동산가처분 1) 시설대여업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3. 11. 1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기계(Boring Machine) 2대{CNC110(제조번호 EM30550, 이하 ‘1번 기계’라 한다), BTD-200Q(제조번호 142554, 이하 ‘2번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취득원가 430,000,000원, 공급자 C 리스기간을 48개월, 리스기간 종료 후 양도 월 리스료 1회부터 3회까지는 2,139,250원, 4회부터 48회까지는 8,103,989원 2) 원고는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위 1, 2번 기계를 김해시 D에 설치하고 검수보고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2015. 6. 1. B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납입을 최고하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를 하였다. 4) B이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1, 2번 기계를 원고에게 반납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161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이 2015. 7. 14. 위 1, 2번 기계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처분을 집행하였다
(이 법원 2015가196호). 나.
피고들의 공정증서 작성 1) B은 2014. 7. 29. 피고 A와 사이에 ①창원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1636호로 대여원금 34,000,000원, 이자 연 34.9%, 변제일 2014. 8. 29.로 정하되 지체할 경우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B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며, B이 위 금전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시바우라 CNC 보링기 1대(모델명 NBH-3, 연식 1989. 4.), 오야(모델명 RE2-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