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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82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4. 6. 13...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작기계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9. 12. 7. 공작기계 및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모델명 MCM-2065 중고 공작기계(5면 가공기, 이하 ‘이 사건 1번 기계’라 한다) 1대와 모델명 FSP-125H 중고 공작기계(머시닝센터, 이하 ‘이 사건 2번 기계’라 한다) 1대를 매매대금 총 506,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를 포함하여 2010. 5. 14.경까지 총 43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0. 2.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1, 2번 기계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액 70,000,000원(= 506,000,000원 - 4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1, 2번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146,827,56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번 기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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