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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고단3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47』

1. 횡령 피고인 A은 2008. 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수한 F 콜라텍의 냉온풍기 설치공사비 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자인 G 대표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음금 합계 3,200만 원, 발행인 (주)I 대표이사 E로 된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변제 명목 등으로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1. 4. 27.경 서울 구로구 J건물 101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주면 어음을 할인받아 할인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처 K가 대표이사로 있는 발행인 (주)I 명의인 어음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1. 10. 10.경 위 2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J건물 1층 101호 사무실 내부 중 일부 10평”, 보증금란에 “이백만원”, 임대인란에 “(주)I 대표이사 K”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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