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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3고단1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87』 피고인은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일을 하면서 특별한 재산 없이 2007.경부터 친형 C으로부터 C이 발행한 어음을 수회 빌려 건축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다가, 2012. 초순경부터 위와 같이 빌린 어음들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도 어음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다시 C으로부터 어음 여러 장을 빌려 이를 할인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어음금 지급을 해 오던 중 2012. 하순경 지인 D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건물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어음할인을 받는 것이며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할인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G 사무실에 찾아가 C으로부터 빌린 약속어음 1장(H, 발행인 C, 액면가 3,155만원, 지급기일 2013. 3. 5.)을 교부하며 “대전에 I이 건축한 건물이 있는데 이를 인수하려고 한다. 그 자금이 일부 부족한데 어음 할인을 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 15.경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빌린 약속어음 4장(① J, 발행인 C, 액면가 5,150만원, 지급기일 2013. 4. 17. ② K, 발행인 C, 액면가 3,780만원, 지급기일 2013. 4. 17. ③ L, 발행인 C, 액면가 3,350만원, 지급기일 2013. 4. 20. ④ M, 발행인 C, 액면가 3,000만원, 지급기일 2013. 4. 20.)을 교부하며 “대전 건물을 인수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다. 어음을 추가로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지급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에 C으로부터 빌렸던 다른 어음의 어음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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