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다.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