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8: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다운교회 근처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SM520V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43,4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LIG 손해보험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