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위 안전지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 중족골 기저부 견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핸들 등 수리비 약 4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