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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3고정2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07. 14.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9.1km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우측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승용차량에 동승한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량을 수리비 3,078,590원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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