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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3 2017가합521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로부터 정읍시 D 외 3필지 지상 가축분퇴비 공장의 가축 분뇨 재활용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축 분뇨 재활용시설 중 에스컬레이터 교반기 및 방지시설의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5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6. 4. 25.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선급금 : 계약금액의 20%(9,400만 원) - 계약시

8. 기성부분금 : 중도금 1차 20%(9,400만 원) 기계현장 도착 후 3일 중도금 2차 20%(9,400만 원) 기계설치 후 3일 중도금 3차 20%(9,400만 원) 시운전 후 3일 잔금 20%(9,400만 원) 시운전 후 180일 이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원발주자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는 2016. 10. 13. 정읍시로부터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7. 1. 6. 및 2017. 2. 1.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6. 4. 25. 완공하였음을 이유로 물품 잔대금 2억 200만 원의 지급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예정일인 2016. 4.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5억 1,7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억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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