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00: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다른 종류의 벌금형 2번이 있다.
다른 차와 추돌사고로 적발되게 된 경위와 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