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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15:25경 전북 순창군 B마을 앞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벌금형 4번의 전력이 있다.

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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