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10.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3.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1:2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데, 음주 운전과 관련된 것 들이 많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