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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31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부산 금정구 B시장에서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종닭 약 20마리를 도축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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