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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406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약 3,300㎡의 면적에 철재 펜스를 친 뒤 닭 1,000여 마리를 방사하여 키우고 그 입구에 도축시설인 닭털 뽑는 탈수기와 도마, 칼 등을 비치하여놓고, 1일 평균 10마리 등 15개월간 약 4,500마리를 도축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리당 2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판매금액 합계 9,000만 원) 도축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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