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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89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축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01. 04.경 부산 금정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약 660㎡의 대지에 개 축사 18개, 염소우리 1개, 관리인 숙소 1동, 업소용 대형냉장고 2개, 가스렌지 및 솥 2개 등을 갖추고 개와 염소를 사육하면서 위 ‘G’에 있는 도축작업장에서 망치, 칼 등을 사용하여 염소 한 마리를 도축하여 거래처인 ‘H’에 2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162회에 걸쳐 염소 261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부산시내 일원에 있는 건강원에 58,8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 2경 위 ‘G’에 있는 도축작업장에서 망치, 칼 등을 사용하여 염소 한 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거래처인 ‘I’ 건강원에 1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537회에 걸쳐 염소 930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부산시내 일원에 있는 건강원에 2억 40,90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6. 07:00경 위 ‘G’에 있는 도축작업장에서, 도축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개축사에 들어있는 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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