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3 2019고정27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시장에서 닭을 불법도축(무허가 도축업)하고 있는 자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금정구 B시장(월 2일, 7일자에만 시장이 열림)에서 도축업 허가도 없이 닭 15수(두)를 도축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